방제운영비 및 민간위탁금 집행 규칙 제14조 (민간위탁금의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긴급 방제조치에 소요되는 방제운영비 및 민간위탁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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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민간위탁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방제비용을 정산하는데 사용한다.1. 방제대책본부가 설치되어 방제조치 등을 실시한 경우2. 해양경찰서장이 사회적 이슈, 다수민원 발생, 대규모 오염피해 예상 등을 고려하여 긴급방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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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민간위탁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방제비용을 정산하는데 사용한다.1. 방제대책본부가 설치되어 방제조치 등을 실시한 경우2. 해양경찰서장이 사회적 이슈, 다수민원 발생, 대규모 오염피해 예상 등을 고려하여 긴급방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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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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