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운영비 및 민간위탁금 집행 규칙 제8조 (방제자재ㆍ약제 구입 및 비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긴급 방제조치에 소요되는 방제운영비 및 민간위탁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관서의 장은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방제조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제자재ㆍ약제를 방제운영비로 구입하여 비축할 수 있다.
②해양경찰서장은 자체 보유 중인 방제자재ㆍ약제가 부족하여 관계기관ㆍ단체 또는 업체로부터 차용하여 방제조치 등을 했을 때에는 방제운영비로 동일 물품을 구입하여 변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모품대장에 출납 사항을 상세히 기록 유지해야 한다.
③해양경찰서장은 해양오염사고 발생을 대비하여 사전에 방제자재ㆍ약제 생산 또는 판매 업체를 파악하여 긴급히 구입할 수 있는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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