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운영비 및 민간위탁금 집행 규칙 제17조 (민간위탁금 방제비용의 부과징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긴급 방제조치에 소요되는 방제운영비 및 민간위탁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서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금 집행을 승인한 경우에는 「방제비용 부과ㆍ징수 규칙」에 따라 방제의무자로부터 방제비용을 징수하여 국고에 수입조치 해야 한다. 다만, 방제의무자가 분명하지 않은 사고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라 부과된 방제비용을 방제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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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