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운영비 및 민간위탁금 집행 규칙 제17조 (민간위탁금 방제비용의 부과징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긴급 방제조치에 소요되는 방제운영비 및 민간위탁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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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서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금 집행을 승인한 경우에는 「방제비용 부과ㆍ징수 규칙」에 따라 방제의무자로부터 방제비용을 징수하여 국고에 수입조치 해야 한다. 다만, 방제의무자가 분명하지 않은 사고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서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금 집행을 승인한 경우에는 「방제비용 부과ㆍ징수 규칙」에 따라 방제의무자로부터 방제비용을 징수하여 국고에 수입조치 해야 한다. 다만, 방제의무자가 분명하지 않은 사고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라 부과된 방제비용을 방제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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