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운영비 및 민간위탁금 집행 규칙 제17조 (민간위탁금 방제비용의 부과징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긴급 방제조치에 소요되는 방제운영비 및 민간위탁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서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금 집행을 승인한 경우에는 「방제비용 부과ㆍ징수 규칙」에 따라 방제의무자로부터 방제비용을 징수하여 국고에 수입조치 해야 한다. 다만, 방제의무자가 분명하지 않은 사고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라 부과된 방제비용을 방제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긴급 방제조치에 소요되는 방제운영비 및 민간위탁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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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제운영비 및 민간위탁금 집행 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방제운영비 및 민간위탁금 집행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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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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