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운영비 및 민간위탁금 집행 규칙 제10조 (방제요원의 후생비, 의료비 및 동원급식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긴급 방제조치에 소요되는 방제운영비 및 민간위탁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제조치 등에 참여한 해양경찰관서 소속 공무원의 후생비 및 의료비의 지급기준과 절차 등은 「방제비용 부과ㆍ징수 규칙」 별표 1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제조치 등에 참여한 해양경찰관서 소속 공무원의 후생비 및 의료비의 지급기준과 절차 등은 「방제비용 부과ㆍ징수 규칙」 별표 1에 따른다.
②방제요원의 동원급식비 지급기준 및 절차 등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동원급식비 지급 규칙」에 따른다.
③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후생비, 의료비 및 동원급식비는 해당 방제조치 등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해양경찰서장이 지급해야 하고, 해당 해양경찰서장은 방제비용 납부의무자로부터 「방제비용 부과ㆍ징수 규칙」에 따라 방제비용을 부과ㆍ징수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방제운영비 및 민간위탁금 집행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