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운영비 및 민간위탁금 집행 규칙 제10조 (방제요원의 후생비, 의료비 및 동원급식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긴급 방제조치에 소요되는 방제운영비 및 민간위탁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제조치 등에 참여한 해양경찰관서 소속 공무원의 후생비 및 의료비의 지급기준과 절차 등은 「방제비용 부과ㆍ징수 규칙」 별표 1에 따른다.
②방제요원의 동원급식비 지급기준 및 절차 등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동원급식비 지급 규칙」에 따른다.
③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후생비, 의료비 및 동원급식비는 해당 방제조치 등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해양경찰서장이 지급해야 하고, 해당 해양경찰서장은 방제비용 납부의무자로부터 「방제비용 부과ㆍ징수 규칙」에 따라 방제비용을 부과ㆍ징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긴급 방제조치에 소요되는 방제운영비 및 민간위탁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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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제운영비 및 민간위탁금 집행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방제운영비 및 민간위탁금 집행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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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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