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운영비 및 민간위탁금 집행 규칙 제10조 (방제요원의 후생비, 의료비 및 동원급식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긴급 방제조치에 소요되는 방제운영비 및 민간위탁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제조치 등에 참여한 해양경찰관서 소속 공무원의 후생비 및 의료비의 지급기준과 절차 등은 「방제비용 부과ㆍ징수 규칙」 별표 1에 따른다.
②방제요원의 동원급식비 지급기준 및 절차 등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동원급식비 지급 규칙」에 따른다.
③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후생비, 의료비 및 동원급식비는 해당 방제조치 등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해양경찰서장이 지급해야 하고, 해당 해양경찰서장은 방제비용 납부의무자로부터 「방제비용 부과ㆍ징수 규칙」에 따라 방제비용을 부과ㆍ징수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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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방제비용 세부 산정기준(제4조제2항)
■ 방제비용 부과ㆍ징수 규칙[별표 1] 방제비용 세부 산정기준(제4조제2항) 구분 | 구분 | 세부기준 멸실된 기계·기구와 소모된 물품 | 멸실된 기계·기구 | ▸적용대상 : 기계ㆍ기구 등 장비류(선박·항공기·유회수기 등) ▸산정기준 : 멸실된 장비를 정상적으로 처분하는 경우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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