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운영비 및 민간위탁금 집행 규칙 제5조 (방제운영비의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긴급 방제조치에 소요되는 방제운영비 및 민간위탁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제운영비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한다.1. 방제의무자가 법 제64조제4항, 제65조제2항에 따른 방제조치명령에 따르지 않아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방제조치 등을 한 경우에 소요된 비용2.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방제의무자의 방제조치 등만으로는 오염물질의 대규모 확산 방지가 곤란하거나 긴급방제가 필요하여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방제조치 등을 한 경우에 소요된 비용3.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해안의 자갈ㆍ모래 등에 달라붙은 기름을 방제조치 하는데 사용되는 자재ㆍ약제, 방제장비, 인력 및 기술 등을 지원한 경우 그 지원에 소요된 비용4. 방제의무자가 분명하지 않은 오염물질을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방제조치 등을 한 경우에 소요된 비용5.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방제자재ㆍ약제 및 소모자재 등을 구입하는 비용6. 해양경찰서장의 요청으로 공단 또는 방제업자 등이 방제조치 등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7.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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