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운영비 및 민간위탁금 집행 규칙 제13조 (방제운영비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긴급 방제조치에 소요되는 방제운영비 및 민간위탁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관서의 재무관 등은 방제운영비를 다른 예산과 별도로 정리하고, 이 규칙에서 정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해양경찰서장은 방제조치 등으로 집행된 방제운영비를 「방제비용 부과ㆍ징수 규칙」에 따라 방제비용 납부의무자에게 부과ㆍ징수해야 한다. 다만, 방제의무자가 분명하지 않은 사고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해양경찰청장은 방제운영비를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재배정하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소속 해양경찰서장에게 적정하게 분배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해양경찰서장은 공단 또는 방제업자 등의 방제비용을 정산할 경우에는 그 세부 정산예정명세를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양경찰서장은 방제운영비 집행사항을 매 분기 말 기준으로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그 결과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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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제운영비 및 민간위탁금 집행 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방제운영비 및 민간위탁금 집행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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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