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운영비 및 민간위탁금 집행 규칙 제13조 (방제운영비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긴급 방제조치에 소요되는 방제운영비 및 민간위탁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관서의 재무관 등은 방제운영비를 다른 예산과 별도로 정리하고, 이 규칙에서 정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해양경찰서장은 방제조치 등으로 집행된 방제운영비를 「방제비용 부과ㆍ징수 규칙」에 따라 방제비용 납부의무자에게 부과ㆍ징수해야 한다. 다만, 방제의무자가 분명하지 않은 사고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해양경찰청장은 방제운영비를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재배정하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소속 해양경찰서장에게 적정하게 분배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④해양경찰서장은 공단 또는 방제업자 등의 방제비용을 정산할 경우에는 그 세부 정산예정명세를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해양경찰서장은 방제운영비 집행사항을 매 분기 말 기준으로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그 결과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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