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운영비 및 민간위탁금 집행 규칙 제15조 (민간위탁금의 집행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긴급 방제조치에 소요되는 방제운영비 및 민간위탁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서장은 제14조에 따라 민간위탁금을 집행할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과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사전에 보고해야 한다.
②민간위탁금 집행을 위한 세부절차는 공단과 체결한 「해양오염방제 민간위탁금 위ㆍ수탁 협약서」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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