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운영비 및 민간위탁금 집행 규칙 제15조 (민간위탁금의 집행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긴급 방제조치에 소요되는 방제운영비 및 민간위탁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서장은 제14조에 따라 민간위탁금을 집행할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과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사전에 보고해야 한다.
민간위탁금 집행을 위한 세부절차는 공단과 체결한 「해양오염방제 민간위탁금 위ㆍ수탁 협약서」에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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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제운영비 및 민간위탁금 집행 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방제운영비 및 민간위탁금 집행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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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