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운영비 및 민간위탁금 집행 규칙 제6조 (방제운영비의 집행항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긴급 방제조치에 소요되는 방제운영비 및 민간위탁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관서의 장이 해양오염사고의 신속한 방제조치 등을 위하여 방제운영비로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제조치 등에 소요된 선박, 차량, 부대장비 등의 사용료 및 노무인력 인건비2. 방제자재ㆍ약제 및 소모자재 구입비3. 방제장비, 자재 운반 및 운송비4. 방제조치 등에 사용된 장비의 수리비 및 세척비5. 방제조치 등에 동원된 인원의 소모성 피복비6. 방제조치 등으로 발생한 폐유, 폐기물 등의 운반ㆍ처리비7. 방제기술지원협의회 등 전문가 자문료8. 방제대책본부(반) 운영경비9. 방제조치 등에 참여한 해양경찰관서 소속 공무원(이하 "방제요원"이라 한다)의 후생비 및 의료비10. 방제요원의 동원급식비11. 방제장비ㆍ자재의 운반ㆍ사용 등 방제조치 등에 대한 비용12. 그 밖의 방제조치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물품구입 및 경비
②방제의무자가 분명하지 않은 해양오염사고에 대해 제5조제6호에 따라 공단이 직접 방제조치를 했을 경우에는 방제운영비의 집행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일반관리비(공단의 「방제조치규정」에 따라 비용청구 시 추가되는 총 청구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는 정산하지 않는다.1. 선박 연료비2. 시간외 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3. 소모된 물품(유흡착재, 유처리제, 유겔화제 등)4. 기계ㆍ기구ㆍ물품 등 운반ㆍ운송비5. 회수된 기름등폐기물의 운반ㆍ처리비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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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긴급 방제조치에 소요되는 방제운영비 및 민간위탁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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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제운영비 및 민간위탁금 집행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방제운영비 및 민간위탁금 집행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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