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 조사현장 안전관리 규정 제10조 (잠수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중유산 조사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1. 조문 원문
①수중유산 조사현장에서 잠수조사를 하는 조사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와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제3조 제1항에 따른 자격ㆍ면허ㆍ경험이 있는 자여야 한다.
②잠수시간은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잠수심도 및 감압시간 등에 따른 잠수시간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7조에 따른다.
③조사현장의 잠수조사는 2인 1조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표면공기공급장치를 사용하여 조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리감독자가 승인한 후 1인 조사를 할 수 있다. 단, 1인 잠수 조사 시 선상에 육상 보조사와 대기 잠수사, 대기 잠수사의 육상 보조사 1인을 두어야 한다.
④잠수조사 시 실시간 수중영상촬영 및 통화장치를 장착한 잠수장비와 비상기체통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547조 제3항에 근거하여 위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잠수조사를 수행할 경우 【별지 1호 서식】 잠수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른 장비를 착용하고, 관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할 수 있다.
⑤잠수조사 수행 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6조의2에 따라 잠수자, 잠수시간, 잠수장비, 수심, 조사내용 등 잠수조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기록하는 【별표 1호 서식】 잠수기록표를 작성 후 3년간 보관하도록 한다.
⑥제3항과 제4항에 의해 단독 조사 또는 수중영상촬영 및 통신장비 미장착 상태로 잠수조사를 실시했을 때, 관리감독자와 안전관리담당자는 해당 조사원의 장비 및 소지품 등을 점검ㆍ확인하고 그 결과를 【별표 1호 서식】잠수기록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⑦잠수자는 자신의 잠수기록표를 확인 후 서명하고, 안전관리담당자는 이를 매일 확인해야 한다.
⑧안전관리담당자는 【별표 1호 서식】 잠수기록표를 관리감독자에게 일별 보고하고, 부서장에게 월별 보고하여야 한다.
⑨잠수조사 시 조사선 또는 조사현장에 잠수신호기를 게양하여야 하며, 조사선의 경우 선장이, 선장이 없는 바지선이나 기타 선박의 경우 안전관리담당자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다른 선박이나 어민 등이 잠수신호기 식별이 쉽지 않을 경우를 예방하여 잠수작업을 나타내는 문구 등을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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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 조사현장 안전관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 조사현장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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