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 조사현장 안전관리 규정 제8조 (보호구 착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중유산 조사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1. 조문 원문
①안전관리담당자는 조사현장의 모든 조사 인원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따라 낙하와 충돌, 추락, 미끄럼, 자외선 노출 방지를 위한 안전모, 안전화, 안전복, 안전장갑, 보안경 등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보호구를 지급받은 조사현장의 모든 근로자는 바지선과 선박에서 필요시 해당 보호구를 착용하고, 안전관리담당자는 착용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③조사현장의 안전관리담당자와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에 따라 지급받은 보호구를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나 교체하고, 청결을 유지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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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 조사현장 안전관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 조사현장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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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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