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 조사현장 안전관리 규정 제8조 (보호구 착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지침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중유산 조사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1. 조문 원문

안전관리담당자는 조사현장의 모든 조사 인원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따라 낙하와 충돌, 추락, 미끄럼, 자외선 노출 방지를 위한 안전모, 안전화, 안전복, 안전장갑, 보안경 등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보호구를 지급받은 조사현장의 모든 근로자는 바지선과 선박에서 필요시 해당 보호구를 착용하고, 안전관리담당자는 착용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조사현장의 안전관리담당자와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에 따라 지급받은 보호구를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나 교체하고, 청결을 유지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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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 조사현장 안전관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 조사현장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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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