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 조사현장 안전관리 규정 제6조 (교육 및 교육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지침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중유산 조사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1. 조문 원문

수중유산 조사에 참여하는 조사원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안전관리담당자는 수중유산 조사 기간 3개월에 1회 근로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조사선에서 비상대응훈련을 실시할 경우,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비상대응훈련으로 대체할 수 있다.
안전관리담당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 따라 잠수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16시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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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 조사현장 안전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 조사현장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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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