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 조사현장 안전관리 규정 제9조 (근로자 건강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중유산 조사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1. 조문 원문
①안전관리담당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2조에 따라 필수 구급용구를 비치하고, 사용 방법을 근로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응급장비가 비치된 조사선은 선장이, 선장이 없는 바지선이나 기타 선박은 안전관리담당자가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운영ㆍ관리하고, 고장 등으로 응급장비의 운영이 어려울 때는 즉각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자동제세동기가 비치된 조사선은 선장이, 선장이 없는 바지선이나 기타 선박은 안전관리담당자가 자동제세동기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별지 3호 서식】 자동제세동기 점검 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안전관리담당자는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의 온열질환을 대비하여 물과 그늘진 휴게시설 등 냉방ㆍ환기시설을 제공하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근로자는 체감온도에 따른 온열질환 발생 우려 등 급박한 위험시 관리감독자와 안전관리담당자에게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⑥안전관리담당자는 폭염경보를 포함하여 무더위 시간대에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작업 전ㆍ후로 확인하여야 한다.
⑦안전관리담당자는 안전사고, 응급환자, 응급처치 상황 발생 시 초기 긴급조치를 실시한 후 현장에 비치된 비상연락망을 통해 응급의료기관으로부터 유선망으로 응급처치 지시를 받고, 필요시 인근 해양경찰구조대 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⑧안전관리담당자는 제9조 제7항의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관리감독자와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⑨안전관리담당자는 조사원 중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이 발병한 사람이 생겼을 경우 관리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 업무를 중단시키고, 필요시 격리한다.
⑩안전관리담당자는 조사현장 조사인원 중 잠수조사를 수행하는 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1조에 따라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검진 결과를 받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⑪안전관리담당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1조에 따른 질병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잠수작업을 금지하고,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⑫안전관리담당자는 매일 잠수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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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 조사현장 안전관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 조사현장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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