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 조사현장 안전관리 규정 제9조 (근로자 건강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지침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중유산 조사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1. 조문 원문

안전관리담당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2조에 따라 필수 구급용구를 비치하고, 사용 방법을 근로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응급장비가 비치된 조사선은 선장이, 선장이 없는 바지선이나 기타 선박은 안전관리담당자가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운영ㆍ관리하고, 고장 등으로 응급장비의 운영이 어려울 때는 즉각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자동제세동기가 비치된 조사선은 선장이, 선장이 없는 바지선이나 기타 선박은 안전관리담당자가 자동제세동기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별지 3호 서식】 자동제세동기 점검 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안전관리담당자는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의 온열질환을 대비하여 물과 그늘진 휴게시설 등 냉방ㆍ환기시설을 제공하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체감온도에 따른 온열질환 발생 우려 등 급박한 위험시 관리감독자와 안전관리담당자에게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안전관리담당자는 폭염경보를 포함하여 무더위 시간대에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작업 전ㆍ후로 확인하여야 한다.
안전관리담당자는 안전사고, 응급환자, 응급처치 상황 발생 시 초기 긴급조치를 실시한 후 현장에 비치된 비상연락망을 통해 응급의료기관으로부터 유선망으로 응급처치 지시를 받고, 필요시 인근 해양경찰구조대 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안전관리담당자는 제9조 제7항의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관리감독자와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안전관리담당자는 조사원 중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이 발병한 사람이 생겼을 경우 관리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 업무를 중단시키고, 필요시 격리한다.
안전관리담당자는 조사현장 조사인원 중 잠수조사를 수행하는 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1조에 따라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검진 결과를 받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안전관리담당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1조에 따른 질병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잠수작업을 금지하고,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안전관리담당자는 매일 잠수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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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 조사현장 안전관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 조사현장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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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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