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 조사현장 안전관리 규정 제4조 (임명)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지침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중유산 조사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1. 조문 원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이하 "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18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에 따라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의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며, 수중유산 조사현장의 안전보건 관리를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 방법과 절차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에 따라 조사현장책임자가 관리감독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라 조사현장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관리감독자는 관리감독자 교육을 수료했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에 규정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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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 조사현장 안전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 조사현장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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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