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 조사현장 안전관리 규정 제4조 (임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중유산 조사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1. 조문 원문
①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이하 "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18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에 따라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의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며, 수중유산 조사현장의 안전보건 관리를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 방법과 절차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에 따라 조사현장책임자가 관리감독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③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라 조사현장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관리감독자는 관리감독자 교육을 수료했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에 규정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 조사현장 안전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 조사현장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 조사현장 안전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