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 조사현장 안전관리 규정 제11조 (잠수장비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지침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중유산 조사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1. 조문 원문

안전관리담당자는【별지 1호 서식】 잠수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표면공급식 잠수장비와 스쿠버 장비를 관리해야 하며, 고장이나 노후 등으로 사용이 어려운 경우 즉각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처리해야 한다.
안전관리담당자는 호흡용 공기압축기 가동 전 공기질 분석을 실시하고, 결과가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5조에 의한 기준을 충족할 때 잠수 조사에 사용한다.
잠수조사에 사용하는 공기통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불합격된 경우 즉시 불용처분 하여야 한다.
기압조절실은【별지 1호 서식】 잠수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가동이 가능하도록 점검 및 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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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 조사현장 안전관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 조사현장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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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