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 조사현장 안전관리 규정 제11조 (잠수장비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중유산 조사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1. 조문 원문
①안전관리담당자는【별지 1호 서식】 잠수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표면공급식 잠수장비와 스쿠버 장비를 관리해야 하며, 고장이나 노후 등으로 사용이 어려운 경우 즉각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안전관리담당자는 호흡용 공기압축기 가동 전 공기질 분석을 실시하고, 결과가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5조에 의한 기준을 충족할 때 잠수 조사에 사용한다.
③잠수조사에 사용하는 공기통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불합격된 경우 즉시 불용처분 하여야 한다.
④기압조절실은【별지 1호 서식】 잠수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가동이 가능하도록 점검 및 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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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 조사현장 안전관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 조사현장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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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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