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 조사현장 안전관리 규정 제7조 (유해요인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지침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중유산 조사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1. 조문 원문

조사현장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39조, 제125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에 따라 조사 기간에 위험성 평가와 근로자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작업환경 측정과 위험성 평가는 조사현장 착수 후 30일 이내에 1회 실시한다.
관리감독자와 안전관리담당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에 따라 근로자가 근골격계 부담 작업을 하는 경우 3년마다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제1항에 따른 유해요인 조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2항, 제125조 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안전관리담당자는 제7조 제1항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보건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안전관리담당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제38조에 따라 안전보건표지를 설치ㆍ부착하여 안전조치를 취하고, 개선된 안전보건 계획을 근로자에게 공지하고 현장에 적용하여야 한다.
안전관리담당자는 제7조 제1항에 대한 조사 이후에도 조사 기간에 유해위험요인 파악은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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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 조사현장 안전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 조사현장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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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