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 조사현장 안전관리 규정 제7조 (유해요인 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중유산 조사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1. 조문 원문
①조사현장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39조, 제125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에 따라 조사 기간에 위험성 평가와 근로자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작업환경 측정과 위험성 평가는 조사현장 착수 후 30일 이내에 1회 실시한다.
③관리감독자와 안전관리담당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에 따라 근로자가 근골격계 부담 작업을 하는 경우 3년마다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7조 제1항에 따른 유해요인 조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2항, 제125조 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안전관리담당자는 제7조 제1항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보건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안전관리담당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제38조에 따라 안전보건표지를 설치ㆍ부착하여 안전조치를 취하고, 개선된 안전보건 계획을 근로자에게 공지하고 현장에 적용하여야 한다.
⑥안전관리담당자는 제7조 제1항에 대한 조사 이후에도 조사 기간에 유해위험요인 파악은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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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 조사현장 안전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 조사현장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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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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