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 조사현장 안전관리 규정 제5조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지침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중유산 조사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1. 조문 원문

관리감독자는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 방법과 절차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현장 업무에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2. 작업복ㆍ보호구 등의 점검과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3.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4. 조사현장 잠수장비 등의 정리정돈 확인ㆍ관리5. 관리감독자, 유물관리담당자, 외부참여자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6. 위험성평가와 작업환경 측정에 관한 업무7.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 때 실시하는 특별교육 중 안전에 관한 교육8.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약품 등 응급장비 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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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 조사현장 안전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 조사현장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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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