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 조사현장 안전관리 규정 제12조 (재해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중유산 조사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1. 조문 원문
①관리감독자와 안전관리담당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재해 발생 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관리감독자와 안전관리담당자는 재해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제54조에 따라 재해 발생 관련 조치 및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고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 조사현장 안전관리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 조사현장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 조사현장 안전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