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사무처리규정 제4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세 공제ㆍ감면 컨설팅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무집행을 도모하며,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세기본법」, 관련 세법 및 다른 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비밀유지의 의무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4조 · 다른 규정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업무의 총괄 및 집행부서제6조 · 신청대상제7조 · 대리인제8조 · 신청기한제9조 · 신청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