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사무처리규정 제13조 (신청서의 반려)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세 공제ㆍ감면 컨설팅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무집행을 도모하며,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공제ㆍ감면 컨설팅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법인에게 공제ㆍ감면 컨설팅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신청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조세의 회피 또는 탈루 목적의 신청에 해당하는 경우2. 가정의 사실관계에 기초한 경우3. 특정한 거래나 행위가 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저촉될 우려가 있는 경우4. 제11조에 따른 보완요구를 하였으나 보완요구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5. 신청내용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에 따른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았거나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6. 과세예고 통지, 경정청구 결과통지 및 납세고지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신청한 경우7.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불복이 진행 중이거나 같은 법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인 사항을 신청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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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사무처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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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