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사무처리규정 제3조 (비밀유지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세 공제ㆍ감면 컨설팅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무집행을 도모하며,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제ㆍ감면 컨설팅 담당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신청법인의 과세정보를 외부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단서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신청법인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공제ㆍ감면 컨설팅 담당 공무원은 공제ㆍ감면 컨설팅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 중 일반적으로 공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공표되는 경우 정부와 해당 법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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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3조 · 비밀유지의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5조 · 업무의 총괄 및 집행부서제6조 · 신청대상제7조 · 대리인제8조 · 신청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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