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사무처리규정 제16조 (공제ㆍ감면 컨설팅의 효력)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세 공제ㆍ감면 컨설팅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무집행을 도모하며,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신청법인이 제15조에 따른 「법인세 공제ㆍ감면 컨설팅 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신뢰하고 답변내용에 따라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를 이행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답변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은 효력을 부여한다. 다만, 컨설팅 과정에서 부정확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관계의 변경ㆍ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제1항제2호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법인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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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사무처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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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