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사무처리규정 제16조 (공제ㆍ감면 컨설팅의 효력)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세 공제ㆍ감면 컨설팅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무집행을 도모하며,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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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청법인이 제15조에 따른 「법인세 공제ㆍ감면 컨설팅 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신뢰하고 답변내용에 따라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를 이행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답변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은 효력을 부여한다. 다만, 컨설팅 과정에서 부정확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관계의 변경ㆍ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제1항제2호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법인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법인이 제15조에 따른 「법인세 공제ㆍ감면 컨설팅 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신뢰하고 답변내용에 따라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를 이행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답변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은 효력을 부여한다. 다만, 컨설팅 과정에서 부정확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관계의 변경ㆍ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제1항제2호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법인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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