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사무처리규정 제8조 (신청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세 공제ㆍ감면 컨설팅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무집행을 도모하며,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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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6조의 요건을 갖춘 법인으로서 공제ㆍ감면 컨설팅을 신청하고자 하는 법인(이하 "신청법인"이라 한다)은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를 개시하거나 그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의사결정을 한 날 이후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의 요건을 갖춘 법인으로서 공제ㆍ감면 컨설팅을 신청하고자 하는 법인(이하 "신청법인"이라 한다)은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를 개시하거나 그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의사결정을 한 날 이후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란 이미 개시되었거나 개시될 것이 확인되는 거래 또는 행위를 말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를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로서「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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