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사무처리규정 제5조 (업무의 총괄 및 집행부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세 공제ㆍ감면 컨설팅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무집행을 도모하며,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장은 공제ㆍ감면 컨설팅 업무를 총괄한다.
②제6조에 따라 공제ㆍ감면 컨설팅을 신청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공제ㆍ감면 컨설팅 업무를 집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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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사무처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비밀유지의 의무제4조 ·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5조 · 업무의 총괄 및 집행부서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신청대상제7조 · 대리인제8조 · 신청기한제9조 · 신청방법제10조 · 신청서의 이송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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