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사무처리규정 제5조 (업무의 총괄 및 집행부서)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세 공제ㆍ감면 컨설팅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무집행을 도모하며,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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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장은 공제ㆍ감면 컨설팅 업무를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장은 공제ㆍ감면 컨설팅 업무를 총괄한다.
②제6조에 따라 공제ㆍ감면 컨설팅을 신청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공제ㆍ감면 컨설팅 업무를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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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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