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사무처리규정 제6조 (신청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세 공제ㆍ감면 컨설팅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무집행을 도모하며,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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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세특례제한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제외한다)을 적용받고자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법인은 공제ㆍ감면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제외한다)을 적용받고자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법인은 공제ㆍ감면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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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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