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1조 (방출구 및 방출도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동소화장치의 방출구는 KS D 6763(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봉 및 선) 또는 KS D 5101(구리 및 구리합금 봉)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금속재 이외의 것은 200 ℃ 전기로에 30분간 보관한 후 물에 투입하였을 때 열에 의한 변형, 손상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방출구는 개방형이어야 한다.
③방출도관은 저장용기 20 ℃ 충전압력의 2배의 압력을 5분간 수압력으로 가하는 경우 부품이나 결합부위에서 물이 새거나 현저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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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7 시행된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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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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