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1조 (방출구 및 방출도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동소화장치의 방출구는 KS D 6763(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봉 및 선) 또는 KS D 5101(구리 및 구리합금 봉)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금속재 이외의 것은 200 ℃ 전기로에 30분간 보관한 후 물에 투입하였을 때 열에 의한 변형, 손상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방출구는 개방형이어야 한다.
③방출도관은 저장용기 20 ℃ 충전압력의 2배의 압력을 5분간 수압력으로 가하는 경우 부품이나 결합부위에서 물이 새거나 현저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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