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6조 (내식 및 방청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7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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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동소화장치 중 충전된 소화약제에 상시 접촉하는 부분은 3 %의 염화나트륨수용액에 14일간 노출하였을 때 녹슬거나 그 밖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다만, 내식성 재질로 제조된 것은 해당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동소화장치 중 충전된 소화약제에 상시 접촉하는 부분은 3 %의 염화나트륨수용액에 14일간 노출하였을 때 녹슬거나 그 밖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다만, 내식성 재질로 제조된 것은 해당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②자동소화장치의 방출구 및 외함은 20 wt%의 염수분무에 240시간 노출하였을 때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부식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2. 부식방지를 위한 칠을 손가락으로 문지를 때에 밀리거나 떨어지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외부를 도료로 방청 가공한 외함은 KS M ISO 2409(도료와 바니시 - 도료의 밀착성 시험 방법)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도막의 벗겨짐이 없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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