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 (부품의 구조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7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동소화장치에 다음 각 호의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1. 스위치가. 조작이 쉽고 작동이 확실하여야 하며 정지점이 명확하고 적정하여야 한다.나. <삭제>다. <삭제>2. 표시등가. <삭제>나. <삭제>다. 전구는 2개 이상을 병렬로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방전등 또는 발광다이오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 전구에는 적당한 보호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발광다이오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마. 주위의 밝기가 300 lx인 장소에서 측정하여 앞면으로부터 3 m 떨어진 곳에서 켜진 등이 확실히 식별되어야 한다.3. 전자계전기가. <삭제>나. <삭제>다. <삭제>라. 접점의 사용은 동일 접점에서 동시에 내부부하와 외부부하에 직접 전력을 공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4. 전압 지시전기계기의 최대눈금은 사용하는 회로의 정격전압의 140 % 이상 200 %이하이어야 한다.5. 퓨즈가. 퓨즈는 「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이거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품 또는 국제적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나. 점검 및 교체가 쉬워야 한다.다. 쉽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부착되어야 한다.6. 자동소화장치에 설치하는 음향장치가. 사용전압의 80 %인 전압에서부터 소리를 내어야 한다.나. 사용전압에서의 음압은 무향실 내에서 정위치에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 m 떨어진 지점에서 90 dB(음성장치일 경우 70 dB)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고장표시장치 등의 음압은 60 dB이상이어야 한다.다. 사용전압으로 8시간 연속하여 울리게 하는 시험 또는 정격전압에서 3분 20초 동안 울리고 6분 40초 동안 정지하는 작동을 반복하여 통산한 울림시간이 20시간이 되도록 시험하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7. 예비전원가. 예비전원은 「예비전원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은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나. 예비전원은 다음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1) 자동소화장치의 주전원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2) 인출선은 적당한 색깔에 의하여 쉽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3) 자동소화장치의 예비전원은 원통밀폐형 니켈카드륨 축전지로써 그 용량은 감시상태를 60분간 계속한 후 작동장치 및 음향장치 등을 1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4) 자동충전장치 및 전기적 기구에 의한 자동과충전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과충전 상태가 되어도 성능 또는 구조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축전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동과충전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5) 전기적 기구에 의한 자동과방전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과방전의 상태가 되어도 성능 또는 구조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축전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다. <삭제>라. <삭제>마. <삭제>8. 반도체는 최대사용전압 및 최대사용전류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7 시행된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