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0조 (방사성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동소화장치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작동 후 신속하게 방호구역에 소화약제를 유효하게 방사하여야 한다.2. 충전된 소화약제 중량의 85 % 이상을 방사하여야 한다.3. 방사시간은 이산화탄소 및 불활성기체는 60초 이내, 할로겐화합물은 10초 이내 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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