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4조 (작동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7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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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작동장치의 구조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작동장치는 점검 등을 위하여 복귀가 가능한 구조여야 하며, 수신부에서 발하여진 신호에 의해 자동으로 작동하여 용기 밸브를 정상적으로 개방시켜야 한다.2. 수동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주의로 인한 작동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장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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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작동장치의 구조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작동장치는 점검 등을 위하여 복귀가 가능한 구조여야 하며, 수신부에서 발하여진 신호에 의해 자동으로 작동하여 용기 밸브를 정상적으로 개방시켜야 한다.2. 수동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주의로 인한 작동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장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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