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 (자동소화장치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7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이하 "자동소화장치"라 한다)는 감지부, 방출구, 방출도관, 소화약제 저장용기등, 수신부, 작동장치등에 의해 구성된 것으로써 화재에 의하여 생기는 열 또는 연기 등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경보를 발하고 작동장치 작동에 의해 소화약제를 방출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고정된 소화장치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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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7 시행된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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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