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 (자동소화장치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7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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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이하 "자동소화장치"라 한다)는 감지부, 방출구, 방출도관, 소화약제 저장용기등, 수신부, 작동장치등에 의해 구성된 것으로써 화재에 의하여 생기는 열 또는 연기 등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경보를 발하고 작동장치 작동에 의해 소화약제를 방출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고정된 소화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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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이하 "자동소화장치"라 한다)는 감지부, 방출구, 방출도관, 소화약제 저장용기등, 수신부, 작동장치등에 의해 구성된 것으로써 화재에 의하여 생기는 열 또는 연기 등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경보를 발하고 작동장치 작동에 의해 소화약제를 방출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고정된 소화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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