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 (일반구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7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동소화장치의 일반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작동이 확실하고 취급, 점검이 쉬워야 하며 현저한 잡음을 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후단 삭제>1의2. 외부에 노출되어 손상우려가 있는 부분은 이를 내장하거나 보호덮개 등을 씌워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2. 보수 및 부속품의 교체가 쉬워야 한다. 다만 방폭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3. 주요부분은 내식성이 있는 재질로 제조하거나 그 부분에 부식되거나 녹슬지 아니하도록 내식가공 또는 방청가공을 하여야 하며, 전기적인 기능에 영향이 있는 단자, 나사 및 와셔 등은 동합금이거나 이와 동등의 내식성이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4. 자동소화장치의 외함은 캐비닛 형태의 불연성 또는 난연성 재질로서 내부에 소화약제 저장용기를 내장하는 구조이어야 한다.5. 방출구는 4개 이하이어야 하며 캐비닛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6. 기기내의 배선은 충분한 전류용량을 갖는 것으로 하여야 하며 배선의 접속이 정확하고 확실하여야 한다.7. 극성이 있는 경우에는 오접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8. 부품의 부착은 기능에 이상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쉽게 풀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9. 전선 이외의 전류가 흐르는 부분과 가동축 부분의 접촉부의 접촉 불량을 방지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0. 외부에서 쉽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충전부는 충분히 보호되어야 한다.11. 정격전압이 60 V를 넘는 자동소화장치의 금속제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12. 내부에는 예비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13. 예비전원회로에는 단락사고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퓨즈를 설치하여야 한다.14. 전면에는 예비전원 및 주전원의 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15. 주전원이 정지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 전환되고 주전원이 복귀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부터 주전원으로 전환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16. 예비전원의 양부시험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양부시험은 정류기의 직류측에 자동복귀형 스위치를 설치하고 그 스위치의 조작에 의하여 예비전원은 정격전압의 85 % 이상이어야 한다.17. 내부의 부품 등에서 발생되는 열에 의하여 구조 및 성능에 이상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것은 방열판 또는 방열공 등에 의하여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방폭형은 방열공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18. 방폭형 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폭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한국산업규격나.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하여 정하는 규격다. 가스관계법령(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하여 정하는 규격19. 주전원의 양극을 동시에 개폐할 수 있는 전원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20. 전원입력측의 양선 및 외부부하에 직접 전원을 송출하도록 구성된 회로에는 퓨즈 또는 브레이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21. 자동소화장치는 접지전극에 직류를 통하는 회로방식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22. 결합부분에 패킹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패킹이 외부로 노출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23. 자동소화장치의 사용온도범위는 (0 ∼ 40) ℃ 범위 이상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온도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5 ℃ 단위로 하여야 한다.24. 자동소화장치는 손상, 변형 및 가공불량 등이 없어야 하며 각 부 치수의 허용공차는 KS B 0250(주조품 - 치수공차 및 절삭 여유방식), KS B ISO 2768-1(일반 공차 - 제1부: 개별 공차 지시가 없는 선 치수와 각도 치수에 대한 공차) 및 KS B 0413(판재의 프레스 가공품 일반 치수 공차)을 준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7 시행된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