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1조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7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기 쉬운 부분에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3호 및 제15호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1. 종별 및 형식2. 형식승인번호3. 제조년월 및 제조번호4.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 수입업체명(수입품에 한함)5. 소화약제의 주성분 및 중량6. 설계농도(소화약제의 형식승인 소화농도에 1.3을 곱한 값)7. 설계방호체적(20 ℃ 기준), 방사시간8. 사용온도범위9. 극성이 있는 단자에는 극성을 표시하는 기호10. 예비전원으로 사용하는 축전지의 종류, 정격용량, 정격전압 및 접속하는 경우의 주의사항11. 퓨즈 및 퓨즈 호울더 부근에는 정격전류12. 스위치등 조작부 또는 조정부 부근에는 "열림" 및 "닫힘"등의 표시13. 설치방법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14. <삭제>15.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A/S방법, 자체 검사확인증 등)
명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험을 하는 경우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에 직접 인쇄하는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명판노출시험다음 각 목의 조건을 적용하여 시험하는 경우 명판의 오염, 흐려짐, 기포와 같은 현저한 변질이 없어야 하며 균열이나 말림이 없어야 한다.가. (80 ± 2) ℃에서 240시간 동안 보존나. (20 ± 2) ℃의 물에서 48시간 동안 침지2. 명판부착시험명판의 평균 부착력은 0.18 N/mm 이상이어야 한다.3. 명판마모시험코팅되어 있지 아니한 명판은 물을 묻힌 천에 18 N의 하중을 걸어 500회 반복하는 시험을 적용하는 경우 손상되지 아니하고 읽을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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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7 시행된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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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