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2조 (소화약제 저장용기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7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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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동소화장치의 저장용기는 「소화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1조부터 제14조, 제24조부터 제27조, 제29조, 제35조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 규정의 적용에서 소화기는 자동소화장치로, 본체용기는 소화약제 저장용기 등으로, 노즐은 방출구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동소화장치의 저장용기는 「소화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1조부터 제14조, 제24조부터 제27조, 제29조, 제35조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 규정의 적용에서 소화기는 자동소화장치로, 본체용기는 소화약제 저장용기 등으로, 노즐은 방출구로 본다.
②소화약제 저장용기는 물에 침지하거나 비눗물을 도포하여 기밀시험을 하는 경우 누설되지 않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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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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