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2조 (소화약제 저장용기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동소화장치의 저장용기는 「소화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1조부터 제14조, 제24조부터 제27조, 제29조, 제35조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 규정의 적용에서 소화기는 자동소화장치로, 본체용기는 소화약제 저장용기 등으로, 노즐은 방출구로 본다.
②소화약제 저장용기는 물에 침지하거나 비눗물을 도포하여 기밀시험을 하는 경우 누설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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