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5조 (소화약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동소화장치에 사용하는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약제는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②자동소화장치에 사용하는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는 순도가 99.5 % 이상인 것이어야 하며, 중량은 별표 1의 충전약제중량의 허용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③자동소화장치에 충전하는 소화약제의 중량은 200 ㎏ 이하이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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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소화약제 중량 허용범위
[별표1] 소화약제 중량 허용범위 약제충전량 | 허용범위 1 kg미만 1 ㎏~ 2 ㎏미만 2 ㎏~ 5 ㎏미만 5 ㎏~ 8 ㎏미만 8 ㎏~10 ㎏미만 10 ㎏~20 ㎏미만 20 ㎏~40 ㎏미만 40 ㎏~100 ㎏미만 100 ㎏이상 | +50 g, -0 g +100 g, -0 g +150 g, -0 g +200 g,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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