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2의2조 (내부용적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용기의 내부용적은 설계값 ±2 % 이내이어야 한다. 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을 적용받는 용기의 내부용적은 용기증명서 등에 표기된 내부용적을 적용할 수 있다.
②자동소화장치의 충전비는 다음 표의 사용 소화약제 구분에 따라서 정한값 이상이어야 한다.<img id="151393549"></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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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7 시행된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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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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