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3조 (수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신부의 구조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인접한 2개 이상의 감지부가 교차회로방식으로 서로 연동하여 작동하거나 복합형 감지기 등의 작동에 적합하도록 호환성이 있는 수신회로로 구성되어야 한다.2. 감지부로부터 화재신호를 수신한 경우에는 화재신호를 자동적으로 표시함과 동시에 경보음을 발하여야 하고 자동적으로 작동장치에 작동신호를 발신하여야 한다. 다만, 인접한 2개 이상의 감지부가 교차회로방식으로 서로 연동하여 작동장치에 작동신호를 발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감지부 회로의 단선이 발생할 경우 단선을 알리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4. 수동으로 작동하기 위한 스위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만 사용되는 것이어야 한다.5. 소화약제의 방출을 나타내는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6. 소화약제의 방출을 지연시키는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연시간이 경보음을 발하고부터 30초 이내이어야 한다.7. 복귀스위치 또는 경보음 등의 발생을 정지하는 스위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만 사용되는 것이어야 한다.8. 정위치에 자동적으로 복귀하지 아니하는 스위치를 설치하는 경우에 당해 스위치가 정위치에 있지 아니한 경우 음신호 또는 점멸하는 주의등이 작동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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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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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7 시행된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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