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0조의3 (설계방호체적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동소화장치의 설계방호체적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산출된 값 이하이어야 한다.1.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img id="151393551"></img>2. 불활성기체 소화약제<img id="151393597"></img>3. 이산화탄소 소화약제<img id="151393599"></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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