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0의3조 (설계방호체적의 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동소화장치의 설계방호체적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산출된 값 이하이어야 한다.1.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img id="151393551"></img>2. 불활성기체 소화약제<img id="151393597"></img>3. 이산화탄소 소화약제<img id="151393599"></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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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7 시행된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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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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