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플랜트진출확대사업 운영지침 제3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8공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외무역법」 제3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근거한 해외플랜트진출확대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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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지침은 「보조금법」 제2조제1호의 보조금과 제2조제4호의 간접보조금을 교부 받아 수행하는 해외플랜트진출확대사업에 대해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보조금법」 제2조제1호의 보조금과 제2조제4호의 간접보조금을 교부 받아 수행하는 해외플랜트진출확대사업에 대해 적용한다.
②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의 법령 및 규정을 따른다.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2. 「보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3.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공고)(이하 "통합관리지침"이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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