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플랜트진출확대사업 운영지침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외무역법」 제3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근거한 해외플랜트진출확대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보조금법」 제2조제1호의 보조금과 제2조제4호의 간접보조금을 교부 받아 수행하는 해외플랜트진출확대사업에 대해 적용한다.
②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의 법령 및 규정을 따른다.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2. 「보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3.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공고)(이하 "통합관리지침"이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해외플랜트진출확대사업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