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플랜트진출확대사업 운영지침 제14조 (지도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외무역법」 제3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근거한 해외플랜트진출확대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전담기관에서 직접 수행하는 해외플랜트진출확대사업을 지도ㆍ감독한다.
②전담기관은 해외플랜트진출확대사업의 업무ㆍ회계 등에 중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관련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또는 보고ㆍ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전담기관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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