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플랜트진출확대사업 운영지침 제5조 (평가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8공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외무역법」 제3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근거한 해외플랜트진출확대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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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담기관의 장은 공모 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3항에 따라 직접 수행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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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공모 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3항에 따라 직접 수행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1. 내역사업의 세부 평가기준 검토 및 조정2. 공모사업의 사업계획서 심사 및 간접보조사업자 선정3. 간접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서 상 보조금 신청액 조정4. 결과보고서 평가5. 협약의 불이행에 대한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6. 그 밖에 장관이 평가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평가위원회의 구성, 운영,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전담기관의 장이 운영세부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평가회의 참석, 서류 검토 등 평가위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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