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플랜트진출확대사업 운영지침 제9조 (간접보조사업자 선정 확정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8공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외무역법」 제3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근거한 해외플랜트진출확대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간접보조사업자를 확정하여 통보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확정된 간접보조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사업계획서의 일부를 제11조를 준용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 내용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동일사업이 중복되어 선정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간접보조사업자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협약 체결 후 그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12조에 따라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전담기관은 선정되지 않은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선정 통보 후 협약하지 않은 간접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서와 선정평가 관련 서류들을 제1항의 통보일로부터 1년 동안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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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플랜트진출확대사업 운영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8 시행된 해외플랜트진출확대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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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