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플랜트진출확대사업 운영지침 제9조 (간접보조사업자 선정 확정 및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외무역법」 제3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근거한 해외플랜트진출확대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간접보조사업자를 확정하여 통보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확정된 간접보조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사업계획서의 일부를 제11조를 준용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 내용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동일사업이 중복되어 선정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간접보조사업자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협약 체결 후 그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12조에 따라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은 선정되지 않은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선정 통보 후 협약하지 않은 간접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서와 선정평가 관련 서류들을 제1항의 통보일로부터 1년 동안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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