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플랜트진출확대사업 운영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8공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외무역법」 제3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근거한 해외플랜트진출확대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외플랜트진출확대사업"이란 해외 플랜트 및 관련 기자재, 해외 조선해양 및 관련 기자재 시장에 우리 기업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2. "내역사업"이란 장관이 해외플랜트진출확대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편성한 해외플랜트시장개척지원, 플랜트해외진출플랫폼운영, 플랜트수주지원센터운영, 플랜트기자재수출지원, 조선해양기자재및중소형선박해외시장개척지원 등의 사업을 말한다.3. "보조사업자"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4. "간접보조사업자"란 「보조금법」 제2조제6호를 따른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5. "전담기관"이란 보조사업자로서 내역사업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6. ‘협약"이란 전담기관과 공모로 선정된 간접보조사업자 간 사업의 수행을 위해 체결한 계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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