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플랜트진출확대사업 운영지침 제12조 (협약의 해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8공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외무역법」 제3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근거한 해외플랜트진출확대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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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전담기관의 장은 간접보조사업자의 중대한 사유로 협약의 해지가 발생할 경우, 사전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사업비 유용 등 중대한 협약 위반2.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정부지원금을 받은 경우3. 기타 중대한 사유의 발생으로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전담기관의 장은 간접보조사업자의 중대한 사유로 협약의 해지가 발생할 경우, 사전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사업비 유용 등 중대한 협약 위반2.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정부지원금을 받은 경우3. 기타 중대한 사유의 발생으로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비의 집행 중지, 현장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전담기관의 장은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약의 해지 대신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장관이 보조금법령에 따라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그 취소 통지를 협약의 해지로 갈음한다.
④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경우, 간접보조사업자는 해지 시까지의 사업 수행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장관은 해당 기관 또는 해당자에 대해 귀책사유에 따라 「보조금법」에 따른 제재 및 환수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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