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플랜트진출확대사업 운영지침 제7조 (사업의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외무역법」 제3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근거한 해외플랜트진출확대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유형 및 추진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하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요구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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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플랜트진출확대사업 운영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8 시행된 해외플랜트진출확대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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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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