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플랜트진출확대사업 운영지침 제7조 (사업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8공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외무역법」 제3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근거한 해외플랜트진출확대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유형 및 추진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하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요구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외플랜트진출확대사업 운영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8 시행된 해외플랜트진출확대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외플랜트진출확대사업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