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플랜트진출확대사업 운영지침 제13조 (사업 평가ㆍ관리 운영예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외무역법」 제3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근거한 해외플랜트진출확대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획, 평가 관리, 성과활용 촉진 등 사업의 기획 평가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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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플랜트진출확대사업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평가제9조 · 간접보조사업자 선정 확정 및 통보제10조 · 협약의 체결제11조 · 협약의 변경제12조 · 협약의 해지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3조 · 사업 평가ㆍ관리 운영예산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지도ㆍ감독제15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