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플랜트진출확대사업 운영지침 제13조 (사업 평가ㆍ관리 운영예산)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8공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외무역법」 제3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근거한 해외플랜트진출확대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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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획, 평가 관리, 성과활용 촉진 등 사업의 기획 평가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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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획, 평가 관리, 성과활용 촉진 등 사업의 기획 평가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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