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플랜트진출확대사업 운영지침 제4조 (전담기관 지정 및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8공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외무역법」 제3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근거한 해외플랜트진출확대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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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외플랜트진출확대사업 내역사업별로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외플랜트시장개척지원 및 플랜트해외진출플랫폼운영 : 한국플랜트산업협회2. 플랜트기자재수출지원 : 한국기계산업진흥회(이상,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2조에 의해 지정된 플랜트수출촉진기관)3. 플랜트수주지원센터운영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4. 조선해양기자재및중소형선박해외시장개척지원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외플랜트진출확대사업 내역사업별로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외플랜트시장개척지원 및 플랜트해외진출플랫폼운영 : 한국플랜트산업협회2. 플랜트기자재수출지원 : 한국기계산업진흥회(이상,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2조에 의해 지정된 플랜트수출촉진기관)3. 플랜트수주지원센터운영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4. 조선해양기자재및중소형선박해외시장개척지원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②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2. 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공모사업의 검토ㆍ조정3. 간접보조사업자 선정 및 협약의 체결ㆍ변경ㆍ해지4. 통합관리지침에 따른 사업비의 재교부, 정산 및 반환 등5. 사업의 수요조사 및 발굴6. 기타 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에 관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장관은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경우, 보조사업을 직접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은 이 지침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운영세부지침으로 정할 수 있으며, 운영세부지침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담기관에 따라 세부사항을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따를 경우, 제정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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