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플랜트진출확대사업 운영지침 제11조 (협약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8공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외무역법」 제3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근거한 해외플랜트진출확대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사업수행기간 종료 15일 전에는 변경할 수 없다.1. 간접보조사업자가 요청을 한 경우2.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3.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통보하는 경우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7조제2항 및 제3항(협약의 변경)을 준용한다.
협약변경의 효력은 간접보조사업자가 통보 받은 날로부터 발생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간접보조사업자가 제1항제1호에 따라 협약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요청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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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플랜트진출확대사업 운영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8 시행된 해외플랜트진출확대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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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