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플랜트진출확대사업 운영지침 제8조 (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8공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외무역법」 제3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근거한 해외플랜트진출확대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신청된 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평가를 위해 사업계획서의 구비요건, 자격조건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평가대상 여부를 결정하며, 신청기관은 사전검토를 위한 전담기관의 장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의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청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선정방법 및 절차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전담기관의 장이 평가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외플랜트진출확대사업 운영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8 시행된 해외플랜트진출확대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외플랜트진출확대사업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