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플랜트진출확대사업 운영지침 제8조 (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8공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외무역법」 제3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근거한 해외플랜트진출확대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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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신청된 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평가를 위해 사업계획서의 구비요건, 자격조건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평가대상 여부를 결정하며, 신청기관은 사전검토를 위한 전담기관의 장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신청된 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평가를 위해 사업계획서의 구비요건, 자격조건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평가대상 여부를 결정하며, 신청기관은 사전검토를 위한 전담기관의 장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의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평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신청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선정방법 및 절차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전담기관의 장이 평가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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