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플랜트진출확대사업 운영지침 제10조 (협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8공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외무역법」 제3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근거한 해외플랜트진출확대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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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간접보조사업자는 제9조에 따라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전담기관의 장이 정하는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접보조사업자는 제9조에 따라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전담기관의 장이 정하는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협약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사업명, 협약 기간, 간접보조사업자(사업책임자를 포함한다)2. 사업계획서3. 사업비의 지급, 사용, 관리 및 정산4. 사업수행결과의 보고 및 평가5.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등 사업 관련 정보 수집ㆍ활용에 대한 동의6. 협약의 변경, 협약 위반 시의 제재와 환수 조치7.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간접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에서 요청한 소정의 서류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간접보조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협약은 1년 이하의 단위로 체결하되 협약 변경을 통해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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