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플랜트진출확대사업 운영지침 제6조 (사업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8공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외무역법」 제3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근거한 해외플랜트진출확대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기관의 장은 공모를 통해 간접보조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3항에 따라 직접 수행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공고는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실시하되, 15일 이상의 접수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전담기관의 홈페이지에 함께 게시할 수 있다.
전담기관이 사업을 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 추진 기본방향2. 사업 공모 방식 및 지원 대상 분야3. 신청 자격,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4. 사업비 지원규모 및 기준5. 근거법령 및 규정6. 평가 기준 및 지표7.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사업계획서 심의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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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플랜트진출확대사업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8 시행된 해외플랜트진출확대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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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