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플랜트진출확대사업 운영지침 제6조 (사업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외무역법」 제3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근거한 해외플랜트진출확대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공모를 통해 간접보조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3항에 따라 직접 수행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공고는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실시하되, 15일 이상의 접수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전담기관의 홈페이지에 함께 게시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이 사업을 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 추진 기본방향2. 사업 공모 방식 및 지원 대상 분야3. 신청 자격,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4. 사업비 지원규모 및 기준5. 근거법령 및 규정6. 평가 기준 및 지표7.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사업계획서 심의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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